beta
부산고등법원 2013.10.17 2013노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