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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팔뚝을 끌어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