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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1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기계 부속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C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550만 원 상당의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PUMA240B) 2대,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LYNX220G-S)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 경북 성주군 E로 이전한 위 C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PUMA240B) 2대를 1대당 약 4,5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2015. 1.경 경북 구미시 F로 이전한 위 C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LYNX220G-S)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2,3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횡령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