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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16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