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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노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크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구분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