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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태릉 방면에서 월릉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24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북부간선도로 좌커브길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민원처리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