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3 2013고정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2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성산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