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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95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5:2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발급업무 중이던 철도경찰관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경찰대학 나왔냐, 좆만한 새끼, 일을 좆나게 못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1회 폭행하여 철도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