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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1 2018나15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부부 사이로 D 소유의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고와 G, H은 2017. 11. 19. 이 사건 축사 지붕에서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한 사람들이며, 원고들은 위 교체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동생인 G과 이전에도 비닐 교체 작업을 함께한 바 있는 망인을 불러 2017. 11. 19. 오전 이 사건 축사로 갔다.

이들은 먼저 이 사건 축사 지붕에 고정되어 있던 비닐을 떼어낸 후, 피고는 이 사건 축사 지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지상 6m)에서 비닐을 지붕 양쪽으로 펼치고, G, 망인은 이 사건 축사 지붕 양쪽 끝 홈통 위(지상 3.65m, 홈통 자체 넓이 약 35cm )에서 비닐을 잡아 고정하는 방식으로 비닐 교체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축사 지붕의 썬라이트(채광을 위해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로 만든 판재, 두께 약 1~2mm ) 위로 넘어졌고,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망인은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2017. 11. 21.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C의 아들로부터 보수로 70만 원을 받아 G과 망인 몫의 보수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와 C, D을 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8. 5. 3. C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한편, D, E에 대하여는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8년 형제1569호). 라.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