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입어 피해자로부터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옷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23:0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 G이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위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