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

주면 계좌 2개에 월 4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거래 내역 조회,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파 밍 사기 범죄에 실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