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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04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97,923원 및 그 중 90,867,133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10. 11. 1.,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1. 11. 1.(이후 보증금액 9천만 원, 보증기한 2015. 9. 4.로 변경함)로 정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까지 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와 B의 대표이사인 C은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7. B가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90,867,133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하였고, 위 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30,790원이다. 라.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1,097,923원(= 90,867,133원 230,790원)과 그 중 원금 90,867,1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증기간을 갱신하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