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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6 2017고단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1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4 세 )로부터 피해자의 처 이자 주점 운영자인 F에게 치근 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격자들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집 여사장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술집 사장 남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