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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 로 104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태봉 점 앞 노상을 광주 역 쪽에서 기아 챔피언 스필 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등 로 104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