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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91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원주택 부지의 매수를 의뢰받고 피고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후,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인 G에게 부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