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13:5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역 3 층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이 피고인의 카드로 물건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도 나머지 물건대금 700원을 지급 받지 못해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장 E와 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왜 안주냐,

병신 같은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소의 취소로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