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0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6]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서비스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때마침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농협 체크카드, 농협 직불카드, 하나 에스케이(SK)카드, 신한카드, 현대 엠(M)카드,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손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17:44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해 전항 기재의 H으로부터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대금 4만 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