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8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2:40경 대전 동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3세), E(여, 2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이 “왜 이러세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무막대기를 빼앗자 “반말하지마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왜 때리냐”고 하면서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묻자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6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6. 02:55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함께 조사를 받던 위 피해자들과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위 I지구대로 데리고 온 피해자 경위 J에게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들, 이렇게 욕해봐야 벌금 5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새끼들아, 나 내일 바로 나온다 어디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