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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합38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5. 12. 28. 슈피리어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단지 내 상가 점포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2006. 4. 4.까지 2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경우 원고들로부터 분양권을 돌려받되, 분양대금 2억 6,000만 원이 반환되지 않고 원고들이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권을 가지므로(민법 제408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