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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40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피고의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D 대 156.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C의 소유이던 E 대 15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다세대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 공사기간 2004.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와 C는 200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총 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세대 중 401호, 402호는 피고 소유, 201호, 501호, 502호는 C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2004. 1. 16. C 소유이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04. 11. 22. 이 사건 2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위 경매진행 중이던 2004. 5. 24. 원,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7. 1.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준공검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 피고는 2005. 7. 4. ‘① 원고가 건축비, 주차장건축비, 피고 몫의 402호 베란다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로부터 대물로 상환받았음을 확인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 피고는 2012. 1. 31. C가 점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건물 중 501호이고, 이하 '501호'라 한다

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