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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나746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진술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⑥ 원고 직원 H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직원 K와 통화 당시 이 사건 발주서 관련 거래가 원고와 C(E)와의 거래임을 시인한바 있고, 원고가 C와의 납품대금에 관한 다툼으로 C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이자 변호사가 ‘피고 명의의 발주서가 있으니 우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라.’고 말해주어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며, 자신이 L(피고 대표이사)에게 ‘C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결제를 해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⑦ E(C의 실질적 운영자 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원고에게 하도급 한 것이 맞고, 피고와의 계약에 앞서 자신이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발주한 것이며, 자재 규격이나 수량도 원고와 증인이 정한 것이고, 원고에게 자재를 발주하면서 추후 계약당사자를 누구 명의로 할지 알 수 없어 일단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발주서를 사용한 것일 뿐이며,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간의 수차 거래에서 원고가 C를 건너뛰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서 자재비를 이중으로 결재 요청하여 지급받는 등으로 사기 친 것 같고, 그로 인해 자신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그간 6년 치 관련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