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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나850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4. 3. 29. 피고와 전남 고흥군 D 토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에 있는 배추밭 6,500평에서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배추에 관하여 원고들이 위 배추를 대금 34,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14,200,000원은 2014.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출하작업 이전까지 배추의 도난 및 병충해 방제, 잡초 제거 등의 관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배추 포전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작한 배추가 출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