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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H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I도 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하였는바 변제의사도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그 가족은 2008년 경부터 사업 문제로 이미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1. 6. 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②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고인과 그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는 압류되어 아들 E과 며느리 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 운영에 필요한 차량 매입과 원재료 구입 등의 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 없이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H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체의 경영에 대한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던 것도 아니어서 원활한 사업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었던 점, 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