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1노50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소인인 E이 2010. 1. 12. H모텔 206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과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들렀다가 이 사건 모텔에 갔는데, E이 피고인을 강제로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E과 같이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가 나와보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렸고 E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E이 “저기나 가자”라고 하여 따라가 보니 여관이었으며, 일단 몸이나 녹힐 겸 여관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은 피고인과 성교를 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자 약 5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맥혈류충전기인 조이텍을 가지고 왔고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사이 혼자 모텔에 남아있던 피고인은 안에서 쉽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객실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K, J은 원심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 시트에 피가 묻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6호실에 올라갔더니 객실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시트에 피가 묻어있다고 항의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시트를 가는 데까지 30분 정도가 걸렸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