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27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195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195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