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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도5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와 양형의 판단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 졌는지라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