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58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