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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화물차는 피해자가 회수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횟수, 범행수단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