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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8. 00:00에서 03:00 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3g 을 맥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저녁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필로폰 0.03g 을 맥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횡성군 G 이하 불상지에서 길가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 나무를 발견하자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 잎을 채취한 뒤, 그 중 대마 0.4g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넣어 소지하고, 대마 0.16g 을 피고인 소유인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넣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0.56g 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채취해 보관하고 있던 대마 0.4g 을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채취해 보관하고 있던 대마 0.4g 을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