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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회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3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계좌(D), 제일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현금입출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