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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23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21,166원과 그 중 95,621,165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6.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