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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1064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아쿠아글로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제조한 냉온수기의 결함으로 2015. 6. 8. 주식회사 아시아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아시아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5. 12. 22. 보험금으로 49,107,18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냉온수기의 제작자인 피고 회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판매자인 피고 A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107,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재를 처음 목격한 B는 ‘창고 내벽부 하단에 위치한 쓰레기 박스가 이미 연소된 상태였고, 정수기가 위치한 우측부로 연소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화재는 정수기 주변이 아니라 쓰레기 박스에서 먼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쓰레기 박스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고, 그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정수기의 배선에서 발견된 단락흔만으로는 발화원을 확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피고 회사가 문제된 정수기를 제조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