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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3 2011고합1131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131) 피고인 A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1. 3. Q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 1990. 2. 동 대학을 졸업한 후 1993. 9.경부터 ‘R’, ‘(주)S’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2. 6.경 B과 함께 ‘(주)T[이하 ‘(주)T’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장, 이사,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까지 이사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Q대학교 재학당시 학생회 간부로 활동했으며,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5. 2. 서울 노량진역 앞 횃불시위 및 민정당사 투석 등 불법 폭력집회ㆍ시위를 기획ㆍ주도하여 198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U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