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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1일 만에 변제하는 과정에서 약 16억 원의 보험료가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16억 원 정도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피고인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북구 E에 있는 F학원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로 위 학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금원을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 외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6.경 위 학원을 소유주인 G로부터 29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12.경 나머지 계약금 8,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위 건물 2층을 임대하는 등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건물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1. 10.경 H로부터 위 학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학원 운영수익 중 상당 부분을 위 H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H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학원에 대한 월 임차료 약 800만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학원개업자금 등이 필요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