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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합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 홍두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兄弟)지간이고, 피해자 D(35세)과 피해자 E(여, 74세)은 동거하는 모자(母子)지간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임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해자 D은 2013. 9. 28. 17:00경 포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네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라고 G에게 물었고, G은 “A이가 알려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위 A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9. 28. 18:00경 피해자 D이 포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아와 자신을 불러 내어 “왜 나를 험담하느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위 D의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칼(일명 ‘정글도’, 총 길이 약 60cm, 칼날길이 약 45cm)을 들고 쫓아다니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D이 2013. 9. 28. 18:13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D이 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표명하여 경찰관이 되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형인 피고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