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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9.13 2016가단103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C과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2016. 8. 29.)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117,719,2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일 뿐이고, 피고와 C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25.부터 2015. 5. 7.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8. 임대차기간을 2017. 5. 7.까지로 연장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2015. 10. 29.)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4. 3. 25.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5. 8. 25.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