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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4』 피고인은 2016. 3. 17. 15:00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 갤 럭 시 S6 엣 지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3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52』 피고인은 2016. 3. 7. 09:30 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www .bunjang .co .kr)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을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휴대폰을 팔 테니 34만 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14 경 휴대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4. 6.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54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68』 피고인은 2016. 3. 20. 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게시판에 “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갤 럭 시 S6, S7 휴대 폰 2대를 팔 테니 50만 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