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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9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렵게 생활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생 A과의 공동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수년간 콘서트 티켓 등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른바 '3자 사기'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송금받은 시점과 물건을 배송하여야 할 시점의 간격이 큰 콘서트 티켓을 판매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