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33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금화쌀상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선고기일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