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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06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원고의 처 소외 D에게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 말경 원고와 사이에, D 대신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차용금을 2017. 6. 23.까지 이자 연 25%(매월 말일 지급)로 지급하되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17. 6.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 11206㎡ 중 266㎡(이하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대금은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 2억 원으로 갈음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한 것으로 하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허가 완료된 후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2017. 6. 1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위 금액을 2018. 3. 30.까지 반환하겠고, 또한 원고의 반환 요구 즉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약정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기한 다음날인 2018.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 완료 후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할 경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