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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7:00 경 창원시 성산구 C, 2 층 안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냉장고와 욕실 바닥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라" 고 말하며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 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힘껏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 진 밥상으로 피해자의 무릎, 손등 및 이마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8. 23:2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베란다에서, 위 집 소유자인 피해자 E(65 세 )에게 집이 너무 더워 이 사를 가야겠다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집 부엌과 TV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1개, 쇠망치( 전체 길이 약 25cm) 1개, 과도(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 올라선 다음 1 층에 있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더워서 못살겠으니 이사를 갈 수 있게 돈을 내놔 라, 내가 칼을 잘 쓴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식칼과 과도를 번갈아 들며 피고인의 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고 쇠망치를 빙글빙글 돌리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진단서

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