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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12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53,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기간 2016. 10.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5개월 분 차임 6,000,000원(= 1,200,000원 × 5개월)과 그 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합계 1,646,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6. 7. 11.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2016. 10. 19. ‘차임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2016. 10. 12.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을 뺀 2,353,920원(= 10,000,000원 - 6,000,000원 - 1,646,0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합계 7,646,080원(= 6,000,000원 1,646,080원)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고, ‘임대차관계 종료 후인 2016. 10. 20. 이후 기간에도 피고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 상당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따라 위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7,646,080원 채권은 피고의 보증금 채권 중 일부와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