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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1:00 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35 세) 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 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 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