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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4 2018가단4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7,774,297원 및 그 중 234,79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출 내역(아래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1) 2007. 1. 4.자 대출 망인은 2006. 2. 28. 하동군 E 토지 및 그 지상 창고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원고와 2007. 1. 4. 기존 일반대출을 자립예탁금대출(계좌번호: F)로 변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17. 1. 4. 상환기일을 2019. 1. 4.로 연장하고, 금리를 ‘G MOR 3.15%’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 2007. 1. 5.자 대출 망인은 2004. 10. 29. 하동군 H 외 4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원고와 2007. 1. 5. 기존 일반대출을 자립예탁금대출(계좌번호: I)로 변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14. 1. 8. 상환기일을 2016. 1. 5.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2017. 1. 4. 금리를 ‘G MOR 2.97%’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 2009. 3. 16.자 대출 망인은 2009. 3. 16. 하동군 E 토지 및 그 지상 창고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원고와 2014. 3. 18., 2015. 3. 16., 2016. 3. 16. 상환기일 내지 금리를 연장 내지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7. 3. 16. 상환기일을 2019. 3. 16.로 연장하고, 금리를 ‘G MOR 4.74%’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 2013. 12. 26.자 및 2015. 1. 2.자 대출 망인은 2013. 12. 26. 하동군 J 토지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자립예탁금대출(계좌번호: K)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망인 측은 위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망인의 아들이자 건물신축 예정자였던 L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에게 건물 신축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2015. 1. 2.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