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D에게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E, F 등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담배, 운동화, 등산복, 선글라스 등을 구입한 뒤 피고인에게 공급하면 피고인이 정품가격의 45~50%를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에서 신용카드 정보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 E, F, 피고인이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아이씨큐(ICQ)라는 메신저를 통해 외국의 브로커로부터 신용카드 16자리 번호에 대한 정보를 구입한 후 D에게 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D은 대구 일대 여관 및 PC방 등지에서 신용카드 리더기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위 신용카드 리더기에 다운로드 받은 후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위 리더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D은 E, F 등과 함께 2010. 6. 4. 15:5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1,039,2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이며 D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위 물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4.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D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D, E, F, J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