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8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191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191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