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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 지역의 속칭 ‘짱(그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는 자)’으로 불리는 F[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 G[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확정] 등과 함께 2006년경 용인시내 중학교 내 폭력서클인 통합 ‘일진회’의 회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 G 등과 함께 상습으로 통합 ‘일진회’ 후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의 점 (1) 피고인은 2006. 7.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게임장’ 옆 골목길에서 위 F에게 돈을 상납하던 후배인 피해자 J(13세)에게 “돈 10만 원을 모아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매달 1회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게임장’ 앞 길에서 후배 K(13세)에게 “후배들에게 돈 5만 원을 모아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매달 1회씩(2007. 10.경 제외)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