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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00:30경 인천 부평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3세)은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기 전에 피해자를 때린 상황에서 D이 이를 제지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D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뒤로 몸을 돌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맞지 않으려고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양손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28. 05: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102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 1,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무슨 합의서를 써달라고 해 이 꽃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14: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03동 401호 소재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거실로 나와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