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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2고합51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D 제품 1개(증 제46호), E 제품 1개(증 제47호), 김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11] 피고인은 순대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과 김치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K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I의 사장이고, L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I의 대주주로서 I의 제품원료인 순대의 소창을 공급한 주식회사 M 및 소창을 세척하는 주식회사 N의 사장이고, O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J의 사장이고, P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J의 상무이다.

한편 Q은 I의 생산과장, R은 I의 공장장, S는 I의 경리부장이고, T은 I 및 주식회사 N, 주식회사 M의 공동 직원이며, U은 J의 경리부장, V는 J의 생산팀장, W은 I의 품질관리과장이다.

1.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허위표시(I 생산의 순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마늘, 고춧가루와 호주에서 수입한 소창 등 외국산 재료로 순대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K, L, Q, R, S,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 Q, R, S, T과 함께 2009. 5.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성시 X에 있는 I 공장에서 호주산 소창(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에 한함), 중국산 당면(156,600kg 상당 부분에 한함), 중국산 양파, 중국산 마늘(2010. 1.경 이후에 한함), 중국산 대파(2010. 1. 이후에 한함), 중국산 당근(2010. 6. 이후에 한함), 중국산 생강(2010. 1. 이후에 한함)을 이용하여 4,439,140,052원 상당의 순대 1,775,656kg을 제조한 다음 그 순대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Q, R, S, T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