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0:00경 서울시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깍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썅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